선고일자: 2016.09.28

형사판례

돈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 챙기면 사기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지만, 결국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인은 저축은행 부행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돈을 받았다면, 설령 그 돈이 대출 알선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출 알선과 관련된 다른 범죄(예: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 사기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쉽고 빠른 대출', '확실한 대출 성공' 등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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