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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선이자 떼면 불법일까요? 이자제한법 완벽 정리!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또는 돈을 빌릴 때 "선이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려주는 돈에서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방식인데요. 편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것이 불법인지, 이자제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이자, 불법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이자를 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가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이자제한법, 핵심은 '실수령액'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 차주가 실제로 받은 금액(실수령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80만원만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80만원이 원금이 되고, 20만원이 이자가 됩니다. 이때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초과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선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이자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예시에서 20만원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초과분은 80만원에 더해져 실제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빌려준 사람은 초과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 선이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이자를 뗄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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