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12

형사판례

돈 빌려줄 때 이자, 법 바뀌고 나서도 조심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특히 법이 바뀌는 시점에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자제한법(2014년 개정 전)에는 최고 이자율을 어기고 이자를 받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제8조 제1항)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전에 돈을 빌려줬더라도, 법 시행 후에 법정 최고 이자율(연 30%)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법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1조). 그리고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30%, 제2조 제1항)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또한,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로운 법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부칙(2011.7.25. 부칙 제2항)도 있습니다.

즉, 법의 목적이 국민 경제 보호이고, 법 조항과 부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법 시행 전에 돈을 빌려줬어도 시행 후에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는 시점 전후로 돈을 빌려준 경우, 법 시행 이후 이자를 받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부칙(2011. 7. 25.) 제1항, 제2항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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