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5년 넘게 못 받았다고요? 상사소멸시효, 나도 해당될까?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면? 혹시 상사소멸시효 때문에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상사소멸시효, 특히 상인이 아닌 사람이 보증을 섰을 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빠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약 갑이 공장을 운영하는 을에게 공장 매입 자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상인이 아닌 병이 을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이 지나도록 갑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병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이 공장 매입 자금을 빌린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을과 병 중 을의 행위가 상행위이므로 병에게도 상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인이 아닌 사람이 상행위 관련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병과 같이 상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상인의 상행위 관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채무 역시 상사채무로 취급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인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고, 상인이 아닌 사람이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에게도 상사소멸시효 (5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상사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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