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5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다면? 혹시 상사시효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상사시효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박을수 씨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박을수 씨는 C주식회사를 소개했습니다. C주식회사는 매매계약금을 김갑수 씨에게 빌려 A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PF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뒤 리모델링하여 상가 분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을수 씨는 C회사의 계획을 도와주고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을수 씨와 C회사는 김갑수 씨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빌려 A회사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김갑수 씨는 박을수 씨와 C회사에게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을수 씨는 김갑수 씨와 C회사 사이의 대여금 계약은 상인 간의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법 제3조에 따라 비상인인 자신에게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박을수 씨의 주장처럼 비상인에게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설:
C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해 김갑수 씨에게 돈을 빌렸으므로 C회사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김갑수 씨의 C회사에 대한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법 제64조)
문제는 비상인인 박을수 씨에게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편이든 반대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상법 제3조는 여러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같은 편이든 반대편이든 모든 당사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을수 씨의 김갑수 씨에 대한 채무에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박을수 씨는 비록 비상인이지만, 상행위인 C회사와 함께 김갑수 씨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갑수 씨는 변제기로부터 5년 이내에 박을수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사시효를 꼭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인이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는 5년 후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어 5년의 짧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식당 사장님처럼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상행위로 간주되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 내 돈을 받지 못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사업자금 대출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회사가 상법상 상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행위는 회사와 관련된 행위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상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사채권(5년 소멸시효)이 아닌 민사채권(10년 소멸시효)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채무 변제 조건(부관)이 붙은 경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취되지 않으면 변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