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30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자가 문제?! 지연손해금 이자율, 제대로 알고 청구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빌려준 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지연손해금입니다. 돈을 제때 갚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연손해금 이자율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손해금 이자율, 언제부터 높은 이율 적용?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이율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1심 판결 전까지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심에서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2심에서 뒤집히더라도 1심 판결 전까지는 낮은 이율 적용!

대법원은 채무자가 1심에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2심에서 그 주장이 뒤집히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2심에서 피고가 패소했더라도,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낮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참조)

결론: 채무자의 항변이 타당했는지 여부가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핵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이자율 계산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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