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에 대한 약속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원고)는 B 회사(피고)에게 18억 6천1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에게 돈을 돌려받으면서 연 10%의 이자와 연체이자도 함께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A 회사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약속된 이자는 받을 수 없더라도, 법정이자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는 딱히 이자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이자(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비록 10%의 이자를 요구했지만, 그 안에는 법정이자를 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속이 없었다고 해서 A 회사의 이자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결론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할 때 이자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자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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