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여 B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내가 보증을 서 준 돈이 있으니 그걸로 서로 퉁치자(상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A씨가 B씨에게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심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뜻밖에도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씨는 황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1심에서 이미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 갑자기 뒤집힌 것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은 당사자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만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1심 판결을 바꿀 수 없습니다.
1심에서 A씨의 대여금 청구를 인정한 이상, 2심은 A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B씨의 상계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어야 하는지, 즉 A씨가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415조(불복신청의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즉, 항소심은 항소인의 불복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하고,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위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참조).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되었는데, 채무자의 상계 주장만 다투기 위해 원고만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부정되어 패소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줬다는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결론(기각)이면 항소는 기각된다.
상담사례
대여금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지만, '돈을 빌린 적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찜찜하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간 1억 원 돈 거래에서, 1심은 사기로 인정했지만, 2심은 대여금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대여금과 사기 청구가 서로 모순되므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성질에 따라 양쪽 모두 다시 판단 가능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예: 상계)이 인정되면 오히려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으려는 소송 중, 상대방이 다른 채권으로 퉁치자(상계) 하더라도,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별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