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돈 빌리는 것도 사업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사거나, 직원을 구하는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사업 준비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업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단순한 금전 거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자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업 준비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가 사업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업 준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4조, 제47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즉,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만으로는 사업 준비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이 사업 준비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건물을 짓기 전 건축 자금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사업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장차 사업을 시작할 의도로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준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린 돈의 목적이 사업 준비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사업 준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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