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형사판례

돈 빌릴 때 속이면 안 돼요!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이야기

오늘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금융기관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한 대출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1. 숨기면 사기!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은 빚이 있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겨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특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2. 약속어음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약속어음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사람의 배서(보증)가 있는 약속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화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3. 부실 대출은 업무상 배임!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한 담보 확보 등의 조치 없이 함부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제대로 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4. 나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공범!

다른 사람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단순히 배임 행위에 따른 이익을 받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제356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이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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