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1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재산 빼돌리기? 안 돼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완벽 정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른바 사해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등기 이전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 가능할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고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어떨까요? 수익자는 "나는 이미 가등기를 이전했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기등기는 단순히 수익자의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수익자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부기등기 때문에 가등기 말소가 어려워졌더라도,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이전 판례(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0079 판결) 중에서 가등기 이전 후 수익자는 가액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2. 잘못된 경정등기, 유효할까?

등기 명의인을 잘못 기재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지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정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경정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취득만 공시합니다. 따라서 경정 전의 등기도 유효하며, 경정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3. 사해행위 후 원상회복 되었으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진행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채무자에게 재산이 돌아간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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