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면 더욱 막막하죠.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인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
특정물 채권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겠다"라고 약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라는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도 여러 판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빚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즉 재산 빼돌리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두 번 판 2중매매, 단순히 알았다고 무효가 아니다!
같은 물건을 두 사람에게 파는 '2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매수인이 첫 번째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2중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판매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 등)
결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불법적인 재산 빼돌리기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떼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한 채권자가 승소했다고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액은 채권자별로 각자의 채권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채권도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러 단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최종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빚을 갚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하던 업체라도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을 공급한 후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