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09

형사판례

돈 안 갚으려고 가게 주인 이름 바꿨다가 철컹!

오늘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 바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꾼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재산 은닉? 뭔가 어렵죠?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려 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위치를 숨기는 것뿐 아니라,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27조). 예를 들어, 내 가게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가게 물건들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는 것이죠.

그럼 금전등록기 주인 이름만 바꾸면 괜찮을까?

이번 판례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그대로 두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꿨는데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재산을 숨긴다"는 것은 꼭 물건을 옮기거나 명의를 완전히 바꾸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채권자가 재산을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누구 소유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바꾸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게 주인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금전등록기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압류를 거부했습니다.

핵심은 '손해를 입을 위험성'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전등록기 이름 변경으로 채권자가 압류를 못 하게 된 것은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 은닉'은 재산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을 필요는 없고,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

결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바꾸는 것처럼 작은 행동이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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