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형사판례

돈 자랑하려고 위조지폐 만들었는데… 이게 죄가 될까요? (통화위조죄)

가끔 뉴스에서 위조지폐 범죄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 자랑을 하려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이것도 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가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통화위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행사할 목적"**입니다. 형법 제207조는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사할 목적"을 "위조한 돈을 진짜 돈처럼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유가증권위조죄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신용을 자랑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을 뿐, 실제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위조지폐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착각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장난감 돈처럼 누가 봐도 가짜임을 알 수 있다면, 통화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 자랑을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면, 실제 사용이나 유통 목적이 없다면 통화위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조지폐 제작 자체는 범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조지폐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정교한 위조지폐라면,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20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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