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형사판례

돈을 돌려받기로 했어도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의 의미와 '기부'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인(피고인)이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에게 7억 원을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방송국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거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피고인은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돈, 유가증권, 물건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명목이 무엇이든, 정치활동에 쓰일 것을 예상하고 제공된 돈은 모두 정치자금입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면 '기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있었지만, 처음 제공 목적이 정치자금이었기 때문에 기부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 기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조건부 제공이나 반환 약정이 있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정치자금 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이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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