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과 조합원 제명,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동업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계약, 특히 조합 형태의 동업에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B, C 세 명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5년 기한의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자 비율은 B가 5/7, A와 C가 각각 1/7이었고, B가 병원장으로서 경영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병원 운영은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지만, A는 이에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B와 C는 A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쟁점

A는 자신을 제명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에는 단순히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정행위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 간의 심각한 불화와 신뢰 관계 파탄이 발생하여 조합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제명 이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 조합계약의 내용,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A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단정하고 A의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가 B의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제시한 변경안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A 또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18조(조합원의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 민법 제716조(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다.

결론

동업 관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제명은 최후의 수단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대법원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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