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형사판례

동업 끝났다고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동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이 끝난 후 재산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업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 C 세 사람이 함께 해사 채취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 운영은 A가 맡고, 해사 채취권은 A 회사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B와 C가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동업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A는 B와 C의 동의 없이 해사 채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를 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 채취권이 A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A는 B와 C의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임의로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즉, A 회사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A, B, C 세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A는 다른 동업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팔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A는 동업이 끝났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단 근거는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2566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공동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산을 처분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을 해산할 때는 반드시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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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손해배상#횡령#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