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형사판례

동업자 몰래 토지 빼돌린 배임죄, 피해자는 누구? 손해액은 얼마?

오늘 살펴볼 사건은 동업자가 땅을 몰래 빼돌린 배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갑씨와 함께 땅을 사서 창고 사업을 하기로 약속하고, 땅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씨 몰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것이죠. 과연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피해자는 누구이고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갑씨와 창고 사업을 위한 동업 약정을 맺고 함께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까지 지급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갑씨 몰래 매도인과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갑씨를 빼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씨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죠.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갑씨로 보고, 피해액을 토지 매수대금 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배임죄의 피해자: 대법원은 피고인과 갑씨가 맺은 동업 약정이 민법 제703조의 조합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조합에 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즉, 피해자는 갑씨 개인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 배임죄의 손해액: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조합은 토지를 얻지 못했지만, 그 대신 잔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배임죄의 피해자는 **동업체(조합)**입니다.
  • 배임죄의 손해액은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된 금액이나 얻지 못한 이익이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동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임죄의 피해자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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