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하다가 발목 잡혔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동업, 꿈과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 혼자 남겨진 동업자는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지인과 함께 공사 시공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일을 분담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속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동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버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약속을 어긴 동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법적으로 동업은 '조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그리고 조합 계약은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동업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부 약정의 효력입니다. 비록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자 간에 구두로 업무 분담 등을 약속했다면 이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동업자가 이러한 약정을 어겨서 다른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 구성원 사이의 내부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약정을 어겨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업 계약, 특히 내부 약정을 어긴 동업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분담 및 이익 배분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다가는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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