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도서관 방화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 시위 도중 경찰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분석
불법 시위 여부: 대법원은 학생들이 수백 명 이상이 참여하고, 돌,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며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을 들어, 이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들은 이러한 폭력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의 도서관 진입 적법성: 대법원은 학생들이 전경을 납치, 감금하고 석방 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하게 불법 감금 상태를 해소하고 범인을 체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형법 제136조, 제144조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화염병 투척과 사상 결과 예견 가능성: 대법원은 화염병이 투척된 장소가 가연물질이 많은 도서관 옥내였고, 특히 행동반경이 좁은 고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사상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조서의 서명, 날인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09조에 근거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대법원은 공모는 명시적일 필요 없이 암묵적이어도 가능하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가 인정되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이전의 다양한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3 판결,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796 판결 등)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그리고 폭력적 시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990년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농성 사건 관련, 경찰관 사상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판결. 변론 병합 여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됨.
민사판례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 반대 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며,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시위 중 일부가 방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사망·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지만, 방화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학교 강의실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며, 허가 없이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대학이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학생을 징계했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학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