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민사판례

돼지 3,000마리, 누구 것일까?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와 그 함정

오늘은 좀 특이한 담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돼지 3,000마리가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철원의 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사료값을 받기 위해 농장주 박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씨 농장의 돼지 3,000마리를 조합에 넘기고(양도), 박씨는 돼지를 계속 키우면서 팔아서 사료값을 갚기로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양도담보입니다. 소유권은 조합에 있지만, 박씨가 계속 돼지를 관리하는 형태죠.

그런데 박씨는 돈 문제로 농장을 손씨에게 넘겼고, 손씨는 다시 이씨에게 농장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신의 담보물인 돼지 3,000마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돼지는 계속 새끼를 낳고, 팔리고, 또 새로 사들여지면서 그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동집합물: 돼지처럼 숫자가 변하는 것을 유동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돼지 숫자가 변해도 처음 설정한 담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조합은 3,000마리에 대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72조).

  2. 선의취득: 이씨가 돼지를 사들일 때 조합의 담보권을 몰랐다면, 담보의 효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씨가 조합의 담보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담보의 효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89조, 제249조).

  3. 새로운 투자: 이씨가 자신의 돈으로 새 돼지를 사들였다면, 그 돼지에는 조합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단, 기존 돼지를 팔아 얻은 돈이나 새끼 돼지는 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4. 증명책임: 이씨는 자신의 돈으로 산 돼지가 몇 마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가 걸린 돼지와 자신의 돼지를 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핵심 쟁점은 이씨가 새로 사들인 돼지가 몇 마리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1326 판결).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숫자가 변하는 재산을 담보로 잡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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