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0

형사판례

두 번 출석 안 하면 재판 없이 판결? 항소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 알아보자!

항소심 재판에도 참석해야 할까요? 귀찮다고, 바쁘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불출석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피고인은 항소심에도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외: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 없이 판결 가능!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핵심은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날짜 변경도 포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입니다. 단순히 아무렇게나 통지했다고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재판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알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소환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76조): 법원이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
  • 소환장 송달 의제 (형사소송법 제268조): 법적으로 소환장을 보낸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 공판기일 변경명령 송달 (형사소송법 제270조): 재판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명령서를 보내는 경우. 이 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소환장만이 아니라 재판 날짜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짜를 적법하게 통지받았다면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결론:

항소심 재판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이나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잘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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