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12

민사판례

등기 명의자가 바뀐 경정등기, 그 효력은?

부동산 등기는 중요합니다. 내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공적인 기록이니까요. 그런데 등기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실제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다르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정등기입니다. 등기의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는 절차죠.

오늘은 등기 명의인 자체가 바뀌는 경정등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명의자가 바뀐다는 건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없어진 틈을 타, 원래 땅 주인(피고) 몰래 다른 사람(원고)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래 주인은 경정등기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바로잡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칙적으로 경정등기는 단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의 이름이 'B'로 잘못 등기되었다면 'B'를 'A'로 고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A'를 전혀 다른 사람 'C'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경정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경정등기를 통해 실제 땅 주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바로잡혔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착오로 인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의자가 그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등기의 경정): 등기관은 등기의 기재사항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기의 효력): 등기는 그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결론적으로, 등기 명의인이 바뀌는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명의인의 동일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정등기 후 실제 소유 관계와 일치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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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정정#경정등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