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12

민사판례

등기부 믿고 토지 수용했는데, 진짜 주인 따로 있었다면?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부에 적힌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토지 수용을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라는 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B라는 사람 명의로 등기된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진짜 주인이 아니었고, C가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C는 자기 땅을 A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등기부만 믿고 B와 협의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했을 뿐, C가 진짜 주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가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믿고 과실 없이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수용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가 진짜 주인이더라도 A는 적법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C는 B에게 보상금 등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187조(등기의 추정력)와 토지수용법 제67조(소유권의 취득 등)입니다. 민법 제187조는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라고 추정한다는 내용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는 수용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8654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결론:

토지 수용 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진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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