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세무판례

등록세 납부, 제때 안 하면 가산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세 납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한주택공사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인가? 그리고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가?
  2.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납부해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가?
  3. 이 사건에서 대한주택공사가 등록세를 늦게 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이다. (지방세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제151조). 즉,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참조)

  2.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 제8조 제2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아니다. 이 규정은 단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하면 징수결정 없이 납부를 받아주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3. 대한주택공사는 등록세를 늦게 낸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등록세 과세 대상과 면제 대상이 구분되어 있고, 수용 보상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7 제1항, 제79조의12 제1항). 대한주택공사는 등기 시점에 등록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 토지가 구분되어 있었고, 취득 당시의 수용보상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양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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