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요소, 즉 '공지 형상'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유사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 제품들을 보고 "이거 베낀 거 아냐?" 하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바로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중 일부가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은 전체적인 심미감입니다. 단순히 부분부분 쪼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비슷한지가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따로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일반인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디자인에 공지 형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주는 요소라면 전체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실제 재봉틀 디자인 관련 판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등,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의 기본 형태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역디귿' 자 모양이지만, 세부적인 곡선이나 부가적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지 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디자인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어떤 심미감을 느끼는지입니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앞면과 뒷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디자인의 유사성은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주요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은 등록되면, 공보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특정 회사 진공청소기의 독특한 밥통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밥통 모양은 그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널리 인식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정경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다고 해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미적 감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밀폐용기 디자인 분쟁에서, 기존 밀폐용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한 변형 디자인은 그 차이점이 작더라도 고유한 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