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특허판례

디자인 출원 보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디자인 출원 후, 처음 제출한 내용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정 제도를 이용하여 도면이나 설명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디자인 출원 보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보정이 허용되고 어떤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디자인 출원 보정, 요지 변경은 안 돼!

디자인 보정의 핵심은 '요지 변경' 여부입니다.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핵심적인 특징을 바꾸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지 변경'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만약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판례가 말하는 '요지 변경' 보정과 그 처리 절차

이번 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87 판결)는 '요지 변경' 보정에 대한 판단과 그 후속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요지 변경' 판단은 필수!: 심사관이나 항고심판관은 출원된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요지 변경'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툼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는 중단됩니다. (의장법 제18조 제1항, 제24조, 제72조, 특허법 제51조, 제170조 참조)

  2. '요지 변경' 보정은 '각하' 결정으로: 만약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면, 심사관이나 항고심판관은 별도의 결정 절차를 통해 '보정각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심사 과정에서 '요지 변경'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3. 심사 과정에서 놓친 '요지 변경' 보정은 항고심에서 처리: 만약 심사 과정에서 '요지 변경' 보정을 간과하고 넘어갔다가 항고심판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항고심판관이 '보정각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보정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관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거절사정을 했습니다. 이후 항고심판에서야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임이 밝혀졌고,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론: 디자인 보정, 규정에 맞춰 신중하게!

디자인 출원 보정은 '요지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은 별도의 '각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심사 과정뿐 아니라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후 보정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요지 변경'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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