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허권자인 乙을 상대로, 甲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甲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乙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쟁점: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있는 기술들을 조금 변형한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존 기술 조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 없다!
대법원은 여러 선행기술문헌(이미 존재하는 기술 자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는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의 요건으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 및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의 판례를 근거로,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며, 이들이 이미 다른 기술들에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검출, 설정 온도 입력, 현재 온도 표시, 보일러 구동 전압 제어 등의 기능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고 보일러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역시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특허 무효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의 판결로 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조합 이상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냉장고 온도조절기에 대한 고안이 기존 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이전 판결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맛을 낸다는 담배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혁신적인 개선이 없고, 단순히 수치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반도체 시험 장치에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장치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