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민사판례

땅 경계, 지적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내 땅, 네 땅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보통은 지적도에 나온 대로 경계를 정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땅 주인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의 위치, 지번, 면적, 종류, 경계는 보통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법 제3조) 그래서 땅 주인을 정할 때도 보통은 지적도에 나온 경계를 따르죠. (민법 제212조)

그런데 만약 지적도를 만들 때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측량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그려졌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 대법원은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땅 주인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적도에 오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가 우선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1993.1.15. 선고 92다36519 판결) 한 사례에서는 땅 주인들이 땅을 사고팔면서 실제 경계선을 정하고 나무를 심어 경계를 표시했는데, 나중에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지적도상 경계선이 실제 경계와 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나무를 심어 표시한 실제 경계를 인정하여 땅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측량 기준점 오류 등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를 입증하여 실제 경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땅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판례를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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