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민사판례

땅 경계선, 지적도대로? 실제대로? - 측량의 중요성

이웃 간 토지 경계 문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측량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측량 방법의 중요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땅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원칙적으로 땅의 경계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된 경계를 따릅니다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12조). 즉, 지적도에 그려진 대로 땅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설령 실제 땅의 모양과 지적도가 조금 다르더라도, 지적도에 따라 경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지적도를 만들 때 측량상의 큰 오류가 있었다면, 지적도만 믿고 경계를 정할 수는 없겠죠.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땅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측량’!

그렇다면 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서입니다. 이 측량은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측량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측량 방법과 기준점이 과거와 동일한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측량 방법과 기준점에 대한 입증은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고,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지적법 제3조, 제25조 제2항 제4호).

판례의 결론

결국,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 측량 방법과 기준점이 과거와 동일한지, 그리고 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

이처럼 땅 경계 분쟁에서는 측량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측량 방법과 기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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