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2

일반행정판례

땅 나누기, 법원 판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유지분 땅 나누기, 법원 판결 받았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누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토지 분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공유하고 있던 땅을 나누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땅을 나누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할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관할 시청에 신청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시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 판결 vs. 시청 허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법원에서 분할 판결을 받았으니 시청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청의 허가 거부는 적법

대법원은 시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인 시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관련 법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시청은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분할될 경우 맹지가 많이 생기며, 부동산 투기나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청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땅 나누기 전, 꼼꼼한 확인 필수!

공유지분 땅을 나누려면 법원 판결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농림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땅 나누기 전에 관할 시청에 문의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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