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민사판례

땅 나눠 쓰기로 했으면, 내 땅은 내 땅!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전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유자들끼리 "땅을 나눠서 쓰자!"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각자 맡은 땅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장씨, 이씨, 홍씨, 최씨가 함께 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976년에 이 땅을 각자 맡아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각자 정해진 부분을 따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씨가 자신이 사용하던 땅을 장정순씨에게 팔았고, 장정순씨는 다시 이경원씨에게 팔았습니다. 이경원씨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땅 분할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씨는 이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경원씨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경원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유자들이 땅을 나눠 쓰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각자 맡은 부분을 사용해 왔다면,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공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씨 명의로 된 이경원씨 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자 한 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너는 1조각, 나는 2조각..." 이렇게 나눠 먹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먹었다면, 이미 각자의 피자 조각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내 지분도 있으니 네 피자를 내놔라!"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한다.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이 판례는 공유자 간의 분할 약정과 실제 사용을 통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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