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일반행정판례

땅 면적이 등기보다 훨씬 넓다면? 내 땅 맞을까? (점유취득시효)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넓다면 어떨까요? 횡재한 기분이 들겠지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상 면적보다 넓은 땅을 점유했을 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즉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타주점유"**라는 개념입니다. 타주점유란,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지만, 소유할 의사 없이 단순히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처럼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를 통해 면적을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등기부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넓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등기부에 없는 땅을 "소유할 의사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면적이 100㎡인 땅을 샀는데, 실제로는 150㎡였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매도인이 추가 5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100㎡만 소유할 의사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50㎡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50㎡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매도인이 "나중에 넓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했거나, 매수인이 객관적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 다수 판례 (본문에 나열된 판례 참조)

땅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실제 면적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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