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일반행정판례

땅 모양 바꾸는 허가, 함부로 거절하면 안 돼요!

서울 강서구에서 땅 주인과 구청 사이에 벌어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땅 주인이 잡종지로 되어있는 땅을 대지로 바꾸려고 구청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주변 땅이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 너 혼자만 땅 모양 바꾸면 전체적인 토지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라며 허가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은 이미 대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자기 땅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변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근처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이미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었죠. 땅 모양을 바꾸는 데 큰 공사도 필요 없었고, 하수도 연결 공사 정도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서울시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을 근거로 허가를 거절했습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땅은 개별적으로 개발하면 전체 토지 이용에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질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청은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피하려고 땅을 작게 나눠서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도시계획법'(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조의2)과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1호 개정 전, 제4조 제1항, 제2항)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형질 변경을 금지해야 할 만큼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고, 땅의 면적도 작은 데다가 큰 공사도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청의 판단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청이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회피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거절할 만큼 중요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거절할 때, 관련 법규와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연히 '주변 개발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1803 판결, 1991.7.9. 선고 90누6354 판결, 1992.5.8. 선고 91누1062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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