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민사판례

땅 사고 공장 못 지으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공장을 짓기 위해 산 땅이 알고 보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면? 땅 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당시 해당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세부 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파주시의 공고를 보고,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공장 설립 가능성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장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착오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 당시 객관적인 사실, 즉 해당 임야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대가 틀렸다고 해서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파주시의 공고 역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일 뿐, 계획관리지역 지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약 당시의 '착오'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가 빗나간 경우에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미래의 변동 가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공고나 계획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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