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07

민사판례

땅 샀는데 등기 전에 살아도 돈 내야 할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잔금도 다 치렀고 셀레는 마음으로 먼저 이사해서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주인이 나타나 "아직 등기 안 됐으니 땅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내 땅도 아닌 땅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땅을 산 사람(매수인)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받았다면, 계약의 효력으로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땅을 판 사람(매도인)은 단지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땅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에서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단순한 매매뿐 아니라 대물변제 등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등기 전이라도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매계약 등 정당한 원인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 전이라도 땅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에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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