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큰맘 먹고 토지를 구매했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등기는 이미 넘겨줬는데… 이 땅, 제 땅 맞는 걸까요? 😰
사례:
저는 땅 주인 甲에게 땅을 사면서 매매대금으로 乙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연히 甲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든지,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甲은 어음을 줬으니 대금 지급은 끝났다고 우깁니다.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해석:
다행히 이런 경우를 대비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약속어음은 보통 기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거나 지급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어음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어음 부도 시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여전히 대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제가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을 써주고 등기를 넘겨준 것은 단순히 어음 결제를 기대하고 한 행동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음이 부도나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판매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하지만, 땅 주인 甲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甲이 땅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 부도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시 어음 지급의 경우, 판매자는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먼저 청구해야 하고, 지급 불능 시에만 원래 땅값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부터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영수증까지 써줬다고 해서, 실제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전에 빚이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이 찢어져도 제권판결을 통해 금전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훼손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래 채무자에게도 물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