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6

세무판례

땅 위에 건물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오래 갖고 있던 땅을 팔면 그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땅 위에 다른 사람 건물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1978년에 땅과 그 위에 있던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B씨에게 땅과 집을 팔기로 했는데, B씨가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판 다음에 A씨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새 집을 지어 C씨에게 팔고, 1989년 5월에 A씨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땅을 보유했고, 그 위에 건물도 있었으니 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은 땅을 판 시점을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날(잔금청산일)인 1989년 5월 3일로 봤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2. 다른 사람 건물이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나대지가 아닌 땅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대지'란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하는데, A씨 땅 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나대지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결국 법원은 A씨가 10년 넘게 땅을 보유했고, 양도 시점에도 땅 위에 건물이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854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땅을 오래 보유하고 팔 때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나대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 내 땅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더라도 나대지가 아니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땅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땅을 거래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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