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땅 일부만 팔았을 때, 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면적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한 필지의 땅 중 일부만을 사고판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경계는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1필지로 등록된 땅이라면, 실제 현장의 경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경계를 따라 소유권 범위가 정해집니다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12조). 땅 전체를 사고팔 때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필지 중 일부만 사고파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분을 사고팔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땅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언덕 위의 땅만 사고팔기로 합의했는데, 실수로 언덕 아래 부분까지 등기부등본에 포함되었다면, 실제 매매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언덕 위 부분만이 매매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는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3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땅 일부를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계약서, 사진, 증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거래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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