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필지 땅의 일부만 사고판다면 어떨까요? 등기하려면 먼저 토지를 분할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필지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분할 없이도 가능!
법원은 한 필지 땅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토지를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토지 분할을 명령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땅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을 근거로 땅 주인을 대신하여 분할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을 받을 사람이 땅 주인을 대리해서 필요한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에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토지 분할 명령이 없다고 해서 그 판결이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사람이 스스로 분할등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처럼 법원은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중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강제하지 않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임야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필지의 토지 일부만 사고팔면서 편의상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했을 때, 실제로 산 땅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으로 토지 분할이 제한된 땅은 계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매나 교환 계약을 해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1필지의 땅 일부만 팔았는데,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팔지 않은 나머지 땅도 나중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원래 주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공유하면서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전체 땅에 대해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필지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이 땅값을 전부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돈이 해당 토지 가격보다 적을 때에만 부족분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돈이 해당 토지 가격보다 많다면 동시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