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민사판례

땅 정리 사업 중 땅 팔았다면? 내 땅은 언제부터 내 땅일까?

도시 개발을 위해 땅을 새롭게 정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체비지'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 체비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체비지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체비지 매수인이 땅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는지, 그리고 이중매매가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비지란 무엇일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파는 땅인 거죠.

체비지, 언제부터 내 땅이 되는 걸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새롭게 정리된 땅을 나눠주는 것) 전에 체비지를 샀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충족했을 때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땅의 인도: 실제로 땅을 넘겨받았을 때
  2. 체비지대장 등재: 체비지 소유자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또 팔았더라도 (이중매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갖게 되는 권리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하는데, 마치 내 땅처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면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체비지 이중매매, 문제는 없을까?

만약 체비지를 이중으로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준 시점에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한 매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매수인과의 계약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민법 제39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결론적으로, 체비지 매매에서는 땅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중요한 권리 취득 시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매매의 경우 체비지대장의 명의 변경 시점이 이행불능 시점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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