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의 애매한 합의, 결국 법정으로…

땅 주인과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건물 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둘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아서 각자 일정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문제가 된 것이죠. 건물 주인은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땅 주인 A씨와 건물 주인 B씨는 땅과 건물을 함께 1억 2천 5백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땅값은 7천 5백만 원, 건물값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각자 해당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매매 이후 A씨가 B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땅과 건물을 함께 팔기로 합의했을 때, A씨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땅과 건물을 함께 팔기로 한 것 자체에 건물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고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A씨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매매 합의만으로 건물 철거를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뿐 아니라, 합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참고) 이 사건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087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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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해제#건물철거#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