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건물 주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둘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아서 각자 일정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문제가 된 것이죠. 건물 주인은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땅 주인 A씨와 건물 주인 B씨는 땅과 건물을 함께 1억 2천 5백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때 땅값은 7천 5백만 원, 건물값은 5천만 원으로 정하고 각자 해당 금액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매매 이후 A씨가 B씨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땅과 건물을 함께 팔기로 합의했을 때, A씨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땅과 건물을 함께 팔기로 한 것 자체에 건물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고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한 합의만으로는 A씨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매매 합의만으로 건물 철거를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참고) 이 사건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087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에 있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 주인만 바뀌는 경우, 보통은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생깁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철거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로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보통은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매매 당시 땅 사용에 관한 다른 약속(특약)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이 땅만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주인은 관습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땅 매수자가 땅값을 제때 내지 않아서 땅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경우, 매수자가 계약 조건을 어기고 땅 주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땅 주인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