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형사판례

땅 주인의 건물 철거 요구와 강제집행 면탈죄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사이의 분쟁에서, 건물 주인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는 건물 주인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B는 갚을 생각도 없는 허위의 빚을 C에게 진 것처럼 꾸미고, 이 빚을 담보로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검찰은 B가 A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이라며,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리: 돈이 아닌 '건물 철거'를 방해했는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가 B에게 요구한 것이 '돈'이 아니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라는 점입니다. B가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A는 여전히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즉, B의 행위가 A의 건물 철거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는?

이 사건에서 B는 A의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건물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건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3조)가 있었습니다. 만약 B가 이 권리를 행사하여 A가 건물 소유권을 갖게 된 후에 B가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건물 소유권을 갖게 되면 B에게 건물 명도(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이러한 명도 청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이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금전 채권 행사를 방해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청구권(예: 건물 철거)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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