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민사판례

땅 주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알면서도 땅을 팔았다면?

20년 넘게 남의 땅을 마치 내 땅처럼 점유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땅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2는 1956년부터 돌아가신 1981년까지 이 사건 땅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 후 그의 아내와 아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점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이었던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가 1995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결국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 주인은 누군가 자기 땅을 점유취득시효로 가져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제3자에게 땅을 처분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 소외 2 가족이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한 행위는, 고의로 소유권 이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망 소외 2 상속인들이 땅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등

핵심 정리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땅 주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땅을 처분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땅 주인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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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기산일#다수 기산일#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