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소송 걸었는데, 내가 이겼어도 시효 중단된다고?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시효 취득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점유해왔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소송에서 내가 이겼다면, 20년이라는 시효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법원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시효 취득이 뭐지?

간단히 말하면, 내 땅이 아닌 땅이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단순히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주점유', 즉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합니다. 20년간 자주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10년간 자주점유하고 등기를 갖추면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시효 중단? 시효 정지?

시효 취득을 위해 열심히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은 시효 진행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 정지는 시효 진행이 잠시 멈추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진행됩니다.

재판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재판상 청구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시기를 소를 제기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에도 이 조항들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247조 제2항). 보통은 진짜 주인이 소송을 걸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땅 주인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고, 상대방이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 확정 판결까지 받았더라도, 나중에 재심을 통해 승소한다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법원은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면, 이미 시효 완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시효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장기간의 점유 상태에 대한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시효 취득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효 취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가 시효 취득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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