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민사판례

땅 지번이 잘못 등기됐어요! 어떻게 고치죠?

내 땅인데 지번이 잘못 등기되어 골치 아픈 경험, 해보셨나요? 등기부에 적힌 지번과 실제 땅의 지번이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번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등기란 무엇일까요?

등기부에는 땅의 위치, 면적 등을 나타내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만약 표제부에 기록된 정보가 실제 땅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오타 수정처럼 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완전히 다른 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경정등기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정등기는 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대신하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거나, 땅에 대한 권리(물권)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정등기는 땅의 권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승낙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63조)

소송으로 경정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통해 경정등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지번 오류로 인해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겼다면, 그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경정등기 자체를 소송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등기 땅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과 지번이 중복된 등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중복된 등기의 명의인을 대신하여 경정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정등기는 소송이 아닌 등기 신청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땅 지번 오류는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경정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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