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26

세무판례

땅 팔 때 택지 조성 공사비,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양도소득세 절세 팁)

부동산, 특히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택지 조성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땅을 매입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서 택지 조성 공사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택지 조성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택지 조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자본적 지출액 등 (토지 등의 자본적 지출액에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설비비와 개량비

이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1985.7.23. 선고 84누5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 공사비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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