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택지 조성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땅을 매입할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서 택지 조성 공사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택지 조성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택지 조성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386 판결, 1985.7.23. 선고 84누590 판결 등이 있습니다.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 공사비처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 모든 비용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가치를 눈에 띄게 높이는 정도의 설비·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기 위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양도로 생긴 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개발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을 빼줘야 하는데, 하급심 법원이 세무서와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판례
땅을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땅을 빌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고르는 등 부지 조성에 쓴 비용도 건물 취득 비용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