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좀 덜 내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린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땅을 산 다음에 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겼다면, 건물이 있는 땅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975년에 서울 강남의 한 땅(283.8㎡)을 산 원고가 1990년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82년에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같은 특정 건물은 아예 지을 수 없었고, 최소 대지면적, 건축물 높이 등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1987년에는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땅들과 함께 개발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주변 땅 주인들과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판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법령에 의한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사고 나서 예상치 못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졌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그 조건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1995년 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대지'는 건물이 없고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의미하며, 이는 땅의 서류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나대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땅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땅은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땅에 건물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땅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단지 땅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막는 것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건물과 함께 딸려있는 땅의 일부만 팔았을 때, 세금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