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3

세무판례

땅 팔았는데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좀 덜 내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못 받습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린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땅을 산 다음에 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겼다면, 건물이 있는 땅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975년에 서울 강남의 한 땅(283.8㎡)을 산 원고가 1990년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82년에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같은 특정 건물은 아예 지을 수 없었고, 최소 대지면적, 건축물 높이 등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1987년에는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 땅들과 함께 개발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원고는 주변 땅 주인들과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관지구 지정과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판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이 판례는 법령에 의한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사고 나서 예상치 못한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졌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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