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땅값 결정, 잘못됐으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만약 잘못 정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로 인한 땅값 정정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청장은 1990년에 특정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3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표준지를 기준으로 땅값을 평방미터당 45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땅값 정정의 근거가 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져 무효인가?
  2.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처럼 땅값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 모두 토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3582 판결 참조)

둘째, 땅값 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은 땅값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법정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1994.6.14. 선고 93누19566 판결 참조)

특히 법원은 비교표준지 선정이 땅값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면 땅값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로 인해 땅값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땅값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땅값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표준지 선정의 중요성과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땅값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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