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일반행정판례

땅값 보상금 더 받았으면 소송 못해요?

토지 수용 때문에 보상금 문제로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보상금이 맘에 안 들어서 이의신청했는데, 증액된 보상금을 받고 나서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의 땅이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증액된 보상금을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증액된 보상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A씨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았다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보상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재결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증액 재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더 받기 어려워집니다. 보상금 수령은 재결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6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본문의 판례 외에도,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가 이후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금 수령을 재결 승복의 의사표시로 보아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09 판결,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 등)

이번 사례는 토지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의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지만, 일단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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